대형병원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 사라져
마취과 레지던트가 프로포폴 빼돌렸다 적발
"용기에 남은 프로포폴 조금씩 긁어모아"
다른 직원 보고받고서야 진상 조사 착수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얼마나,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보는Y,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 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 씨.
용기에 남아 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 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 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주성 / 변호사 : 보고를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의 취급 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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